최신뉴스
▶
303곳 걸렸다…기부받은 공익법인, 증여세 안 내려면
AI가 답을 주는 시대, 회계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사]택스워치 대표이사
[인터뷰]"퇴사자 PC에 남은 파일…세무조사 '숨은 단서' 된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돈에 세금 두 번 내는 법…법인세?
법인세율과 세수는 비례할까…데이터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280조 세외수입, 분산 징수 한계…전문가들 "국세청에 맡겨야"
국세청 퇴직하고 개업한 세무사 20명 명단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집중 타깃은 이 기업이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알려주는 '집 팔기 전 꼭 봐야 할 계산법'
[새책]"미래는 예측 아닌 발명"…젠슨황·리사수는 무엇이 다른가
더존비즈온 "AI 투자 확대"…이강수·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
[절세극장]공공에 묶인 땅, 손도 못 댔는데…양도하자 중과세
"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자진 신고하라"…국세청 '마지막 경고'
AI 전환 시대, 기업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PKF서현, 경영전략·세무 부문 박국진 대표 선임…"조사·쟁송 경험 강점"
[정보보고]총리실-조세심판원 인사 교류, 진짜 속내
법인세 규모로 본 'K산업 지도'는?
"이모, 사기 신고하러 가?"…공항 세관에서 배운 소비의 가치
[절세극장]가족 소송 끝내려다…조정조서 '증여'의 후폭풍
워치뉴스
▶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알려주는 '집 팔기 전 꼭 봐야 할 계산법'
법인세 규모로 본 'K산업 지도'는?
국세청 퇴직하고 개업한 세무사 20명 명단
"세무 플랫폼 광고 공해…방치하면 조세 문란"
"퇴사자 PC에 남은 파일…세무조사 '숨은 단서' 된다"
삼쩜삼 등 무자격 논란 뒤…세무 플랫폼 판 바뀐다
"떼인 세금 찾아드립니다" 제동…오해 일으킨 광고 사라질까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집중 타깃은 이 기업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한국 무역 구조를 흔든다
세금환급 플랫폼 열풍 속 국세청 반격…한계 드러낸 사업모델
법인세율과 세수는 비례할까…데이터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세무법인 센트릭, 신한은행·국민연금 출신 영입…"고액자산가 자문 강화"
총리실-조세심판원 인사 교류, 진짜 속내
AI 전환 시대, 기업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중국 수출 특혜관세, 이제 종이서류 없이 실시간 적용받는다
글로벌최저한세, 6월 첫 신고…낭패 막으려면 '사전신고'
"이모, 사기 신고하러 가?"…공항 세관에서 배운 소비의 가치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한국M&A거래소와 MOU…중기 가업승계 지원 협력
"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자진 신고하라"…국세청 '마지막 경고'
가족 소송 끝내려다…조정조서 '증여'의 후폭풍
검색
전체기사
비즈워치
MYBOX Job 채용정보
택스워치 PDF 서비스
Copyright ⓒ
TAX WATCH
All Rights Reserved.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안내
고충처리 안내제도
고충처리 안내제도
원칙있는 언론, 진화하는 언론, 소통하는 언론 택스워치는 스마트한 눈으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알찬 동반자입니다.
<택스워치>는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택스워치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의 자격, 지위, 임기와 보수 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 유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신망이 높은 사내·외 언론인 가운데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견' '댓글중계' '사실확인' 등 신문게재 ▷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칼럼 신문 게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편집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고충처리인의 대외명칭은 시민편집인으로 한다.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 보수 고충처리인에게는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보상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택스워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민 편집인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집인실에서는 사내 해당부서나 편집위원회 등과 연결하여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기사(또는 칼럼)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제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기사와 사설·칼럼 등 <택스워치> 보도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더존을지타워 15층 전자우편: tax@taxwatch.co.kr 전 화: 02-783-3312